초등학생도 쌩쌩…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있으나 마나 / SBS
핵심 실태 분석 (Field Analysis)
사망 사고의 비극: 지난 6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10대 2명이 함께 탄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00:24] 8월에는 역주행하던 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등 10대들의 위험천만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증의 무력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필수지만, 실제 앱에서는 면허 등록 안내 문구를 무시하고 클릭만 하면 바로 QR 코드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업체의 방조: 서울 시내 업체 5곳 중 3곳이 만 16세 미만도 이용 가능했으며, 심지어 9살 어린이도 가입과 대여가 가능한 업체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적 경고] 5년 사이 사고 '24배' 폭증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무려 2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편리함을 빌미로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한 결과가 수치로 증명된 것입니다.
[법적 공백] "강제 규정이 없다"는 핑계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신고제이며, 업체에 면허 확인을 강제하거나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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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인증하는 절차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 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형진·이준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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