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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 사건 발생 8개월 만의 검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용의자들이 강압수사를 주장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지금의 피의자가 잡힌 뒤에야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 모 씨, 41살이 된 김 씨는 검거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무작정 대전에 있는 경찰 기동대로 끌려간 뒤 수갑을 찬 채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목 뒷부분하고 허리, 가슴. 살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때렸고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더 심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모포로) 말아놓은 그 부위를 (방망이로) 때리는데 몇 대 맞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이런 폭행이 엿새 동안 이어졌고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너 거기에서 여기로 갔잖아. 다시 써.' 하고 종이 또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하고 어느 정도 썼으면 나중에 와서 '네가 쓴 거에 대해서 보지 않고 얘기를 해봐'"]
결국 김 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아 21년 동안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바라는 건 경찰의 사과입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우리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연히 나와서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폭행이나 강압수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박평안
폭행 연루 40대 경찰 체포 과정서 '전치 20주' 중상
경미한 폭행사건에 연루된 40대가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고,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울산경찰과 울산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A씨가 이에 불응해 항고하자 최근 부산고검이 울산지검에 기존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자정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씨가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2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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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주취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경찰은 술을 마신 남성이 경찰관을 깨무는 식으로 위협했고, 매뉴얼에 따라 진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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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위에서 누군가 경찰에 의해 제압됩니다.
혹시 범죄자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 아래 깔린 사람은 근처 폭행 장면을 목격을 신고한 시민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새벽 울산 남구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A씨는 뭔가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꼈고요.
"큰일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하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이에 A씨가 경찰에 반발하며 결국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런 대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A씨는 순식간에 경찰관에게 뒤에서 목이 잡히며 도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곧이어 다른 경찰관이 합세해 머리와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경찰의 강압적 제압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욕설과 위협적 태도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필요했고 A씨가 순찰차 안에서도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경찰의 권력 남용"이라는 댓글과 "A씨가 경찰 지시를 따랐어야 한다"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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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일년새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때문인데 이렇게 위험한 자전거를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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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속도 제어가 어렵고
브레이크마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소란을 피운 중학생들의 부모가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어제 새벽 1시쯤, 인천시의 한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A 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위반한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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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
#청소년 #픽시자전거 #소란 #부모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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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픽시 자전거 타면 부모의 아동학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사전거'에 결국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자녀가 픽시 자전거 타는 걸 방치하면 부모에게 아동 학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단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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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달리는 차로 하나를 자전거 떼가 점령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대부분 '픽시'라 불리는 고정기어 자전거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도, 변속 기어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스키딩'이라는 방식으로 제동 해야 하는데, 페달을 발로 잡은 채 뒷바퀴를 바닥에 마찰 시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모은 픽시는 특히 학생들 사이 유행이 됐습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요즘에 10대 학생들이 많이 타죠.]
시중에 판매되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고되지만, 적잖은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동하 대표/자전거 전문점 : 기본적으로 다 앞뒤 브레이크는 장착해서 출고하는데 학생들이 임의로 (브레이크를) 떼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 거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픽시'를 브레이크와 보호 장비 없이 난폭하게 타며 이를 멋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지만 지난 7월, 결국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면도로 내리막길 내려오다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집 마당을 침범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가 없이 스키딩을 반복해야 하기에 일반 자전거와 픽시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동 장치 없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연환 계장/경찰청 교통안전계 : 이번 단속 대상은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위험한 방식으로 제동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속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연락처를 아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좀 자제시키고...]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가 모호해 서둘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건우/변호사 : 픽시 자전거에 과연 제동 장치가 있냐 없냐 판례로 확립된 바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최소한 차에는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안위 소속의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 제한법'을 발의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윤정주, 구성 : 최강산(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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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만 사고 보험 책임에서도 비켜나 있습니다. 자신들은 면허를 입력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건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킥보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 아들이 백번 잘못했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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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인증하는 절차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 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형진·이준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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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봉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뿜어질 때 (달라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데이터를 저장해 쌓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목적에 따라 센서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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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진입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까지!
조례로 정해 놓은 주차 금지 구역에 공유 자전거며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쓰고 나서 정해진 곳에 반납하지 않은 데다 수거마저 제때 안되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동하/서울시 강동구 : "미관상 좋아 보이지가 않고 아무래도 걸어 다닐 때 길을 막고 있으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가게 앞에도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박미희/서울시 마포구 :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사실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기초 자치단체별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에 공유 이동장치 업체까지 참여하는 채팅방을 열어,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수거 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신고했는데 오늘도 가져가지 않았다.", "신고만 하면 무슨 개선 효과가 있냐" 등 제때 처리되지 않는 민원에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대여와 반납 장소가 정해져 불법 주차가 덜한 것은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뿐.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견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따라 견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행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주차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업체들은 여전히 주차시설 확충에 소극적입니다.
업체들은 다만 불법 주차한 이용자들에게 견인 비용이나 보관료를 청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 전공 : "적절하지 않은 곳에 주차된 PM(개인형 이동장치)이나 자전거가 많으면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 가능한 구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용자들의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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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 킥보드 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헬멧 의무화 등 강력해진 규제로 최근 서울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견인과 보관료가 두 달 만에 약 3억 원에 달했으며 독일 기반의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상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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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구에 도입된 지 두 달 만에 3배가 늘어 현재 천여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불법 운행과 허술한 관리 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네거리, 인도 위를 달리던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음성변조 : "(써야 하는지) 몰랐고, 일반 사람들은 이 모자(안전모)가 자전거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없잖아요."]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해득/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넘어질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공유 킥보드는 천여 대, 지난 8월 도입 이후 두 달 만에 3배가 늘어나면서 관리도 부실합니다.
탑승 후 따로 지정된 곳 없이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인도나 도로 곳곳에 방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5백여 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만13살 이상이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봉/대구시 녹색교통팀장 : "이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하도록."]
시민 이동 편의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공유 전동 킥보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전한 탑승 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최근 스마트폰 어플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근거리 구석구석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관리규정이 없어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조롱도 듣고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써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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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하기 편리하고 신속한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현행 규정상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일부 허용됐는데 이에 대한 실증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속도를 올리며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물론 인도나 이면도로에서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 7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실증사업 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청계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으로 헬멧을 착용하면 탈 수 있습니다.
[이명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지켜서 타면 보행자나 타는 분이나 서로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형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영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대표 :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체수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전동킥보드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1년 동안 대인과 대물 책임보험도 적용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1105160946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