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나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추징금 43억 선고!! 얼마 인정 됐길래?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3억 7,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수십 년간 경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한 '구조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사실 1] 43억 리베이트와 '법인 카드의 사유화'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거래 업체 4곳으로부터 43억 7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회사 소유의 별장, 차량, 운전기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약 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죄 사실 2] '가족 경영'의 민낯: 부인과 아들들도 전원 유죄
홍 전 회장뿐만 아니라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홍진석, 홍범석 전 상무) 역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명품 구매, 고급 차량 유지비, 생활비 등을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며 회사를 사실상 '가족 사금고'처럼 운영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선긋기] "과거의 망령일 뿐, 현재와는 무관"
남양유업(현 한앤코 경영진)은 이번 판결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심판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뉴 남양'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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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리베이트 43억 원 수수 혐의와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벌나우 #남양유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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