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 김 부장' 정년은?…3대 방안 살펴보니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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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69년생 김 부장,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 정부가 제시한 ‘계속고용 3대 방안’ 집중 분석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1969년생부터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고용 유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① 법적 정년 자체를 높이는 '정년 연장', ②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뽑는 '재고용', ③ 아예 정년을 없애는 '정년 폐지'가 그 핵심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지만, 노동계는 고용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법적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세대 간,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논의 배경: 1969년생부터 연금 수령이 65세로 고정되면서 은퇴 후 '5년의 빈곤기' 대책이 시급해짐

방안 1 (정년 연장):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고용 연속성을 확보함

방안 2 (재고용): 정년 퇴직 후 퇴직금 지급 등을 마치고 새로 계약을 맺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춤

방안 3 (정년 폐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아예 삭제하는 혁신적 모델

노사 쟁점: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연장'을, 경영계는 '직무 성과급제로의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움

사회적 과제: 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상생형 모델 구축이 필수적임

'계속고용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기대되는 효과는?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은퇴 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 해결 및 빈곤 방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청년 신규 채용 축소
숙련된 고령 인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산업 현장에서 계속 활용
퇴직 후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임금 삭감 및 처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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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법적 정년을 현행 60~65세로 연장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8년이나 2029년부터 정년을 우선 61세로 올린 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민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연장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오는 2028년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살씩 늘려 2036년엔 정년이 65세가 되는 게 1안, 1년 늦은 2029년부터 시작해 3년마다 정년을 1살씩 늘려 2041년에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는 게 3안입니다.

하지만 1안은 너무 빠르게, 3안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난색입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 시작하되, 정년을 1살씩 늘리는 간격을 3년, 3년, 2년, 2년으로 하는 2안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2안대로 적용된다면 1969년생, 올해 56세로서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대기업 직장인은 어떤 정년 로드맵을 밟게 될까요?

2029년 60세가 되지만, 그해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한 해 더 직장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정년이 늘지 않아 더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2041년에 64세인 1977년생과, 그 이후 태어난 이들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정년연장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올해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노동계는 '65세 정년 즉각 전면 시행'이나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극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일괄적 정년 연장 속도전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등에만 쏠리는 상황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노동계, 경영계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접점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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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835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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