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횡포 | 모아보기] 교묘해지는 노조 압박…건설사 '속수무책' / 한국경제TV
1. 사건 개요 및 날짜
보도 일자: 2019년 4월 16일 (한국경제TV)
핵심 상황: 건설노조 수가 급증하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거절 시 시위와 영업방해로 공사를 지연시켜 건설사에 막대한 경영 부담을 전가함.
2. 분양가를 올리는 3대 악순환 구조 (Cost Push Factors)
보도에 따르면 노조의 행위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아파트 건설 원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과 금융 비용] 노조가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시위를 벌여 공사를 중단시키면, 하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임대료와 이자 등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인건비의 인위적 상승] 노조는 실력과 상관없이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효율성이 낮은 인력을 강제로 고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외국인 고용 신고를 통한 협박] 건설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불법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점을 악용, 노조 요구를 안 들어주면 노동청에 신고해 고용 제한 조치를 받게 만듭니다. 이는 공사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건설사를 굴복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3. 심층 비평: "기득권 노조의 횡포가 청년의 집을 뺏는다"
이번 보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 거래'와 '건설 현장 정상화'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비용의 사회화] 노조가 챙기는 '뒷돈(월례비)'이나 강제 채용 비용은 건설사의 이익을 깎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입주 예정자들의 분양가에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얹어집니다.
[법치주의의 실종] 정부의 합법 외국인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노조가 권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의 전형입니다.
[노조의 사유화]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기 식구 챙기기를 위해 타인의 영업권과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동 운동'이 아닌 '이익 집단의 횡포'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노조가 공사를 막으면 건설사는 이자를 내고, 건설사가 서두르면 아파트는 부실해지며, 이 모든 손해는 결국 입주민이 비싼 분양가로 떠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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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면 보통 기업체, 힘과 자금을 가진 쪽에서 저지르는 것이 흔한 얘기죠. 그런데 건설현장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존 노동조합과 별개의 활동에 나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효성, 문성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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