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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MBN 뉴스7]

6 조회수·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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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헌법재판소는 직계 혈족이나 동거 가족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해 사례] 지적 장애인 조카의 돈을 가로챈 삼촌의 '방패'
영상 속 지적 장애인 A씨는 함께 살던 삼촌과 숙모가 자신의 상속재산과 퇴직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친족상도례'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희생을 강요해온 법적 모순이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것입니다.

[법적 쟁점] '가정의 자치' vs '피해자의 진술권'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는 "가정 내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헌재는 이것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재판 절차 진술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 헌법불합치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핵심] 8촌 이내 친족은 여전히 '친고죄' 적용
주의할 점은 모든 가족 간 범죄가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 혈족이 아닌 형제자매나 8촌 이내 친족 등이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즉,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용서할지, 처벌할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71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도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적극 찬성] "가족이 도둑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어주던 시대는 끝나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우려 및 반대] 사소한 집안 싸움까지 수사 기관이 개입하면 가정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 화해와 중재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맞다.
[보완 필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기당한 보증금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해 주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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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모나 자식, 배우자나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이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라는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이 제정된지 71년 만에 오늘(27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년 넘게 돼지농장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 씨는 같이 사는 삼촌과 숙모가 상속 재산과 퇴직금 등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 혈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 등이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 씨를 포함해 4명의 피해자들은 가족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제정 71년 만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이라면 중대한 범죄까지도 처벌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일방적인 희생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 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등이 저지르는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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