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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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부가 캐리어 끌고 시신을…"장모가 시끄럽게 굴어 범행" / 연합뉴스 (Yonhapnews)
00:02:49
ceci1212
8 Views · 5 days ago

(서울=연합뉴스) 검은색 바지와 회색 후드를 입은 남성이 기내용보다 조금 큰 캐리어를 끌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비슷한 옷을 입은 여성이 뒤따릅니다.

지난달 18일, 20대 딸 부부가 50대 어머니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20대 사위로부터 "시끄럽게 군다"는 등 이유로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전날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후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B(20대)씨와 함께 긴급 체포된 사위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시각은 지난 18일 오전 10시쯤으로, C씨는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한 뒤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부인과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검에서 뼈 여러 개가 부러진 것이 확인돼 단발적인 폭행이 아닌 한두시간 이상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작: 진혜숙·신태희

영상: 독자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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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폭행에 사망"…'캐리어 시신' 2주 전 친딸 부부가 유기 / 연합뉴스 (Yonhapnews)
00:02:06
ceci1212
8 Views · 6 days ago

"사위 폭행에 사망"…'캐리어 시신' 2주 전 친딸 부부가 유기

(서울=연합뉴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이 사위의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망 여성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아직 사위 C씨가 어떠한 이유로 장모 A씨를 폭행했는지,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A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또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이날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2명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별아
영상: 연합뉴스TV·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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