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피해 투자자, 권도형 대표 등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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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T)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입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실현 불가능한 '연이율 19.4%'라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고, 알고리즘상의 치명적 결함을 숨긴 채 사업을 강행해 결국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을 증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번 고소의 핵심 쟁점은 "알고리즘의 한계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속였는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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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국내 고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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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4% 확정 수익 보장, 사기인가 투자자의 욕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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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기] 실현 불가능한 구조를 알고도 고수익으로 현혹한 기망 행위다
[투자자 책임] 가상화폐 시장의 고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리한 투자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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