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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4년 뒤 국민연금 수령…새해 연금 개혁은? / KBS  2026.01.02.
00:02:26
정리TV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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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적 정년인 60살이 되는 직장인은 4년 뒤 64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년 이후 일을 하지 않으면 4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새해 연금 개혁이 어떻게 추진될지가 관심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년퇴직을 7개월 앞둔 59살 남성입니다.

퇴직해도 4년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OO/정년 퇴직 예정자 :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겠지만 그래도 64세 연금 수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전에 한 2~3년이라도 당겨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정년인 1966년생부터 내후년 정년인 68년생까지는 64살부터, 69년생 이후로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0살로, 법적 정년보다 10년가량 젊습니다.

5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이 남성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60대 남성/55살 퇴직/음성변조 : "지원을 해도 연락이 안 와요.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는 솔직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다 보니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조기 수급자는 2020년 67만 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동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정년을 늘려 소득 단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 나이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8년 늦췄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등 연금 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도 새해 과제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이상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성일 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4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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