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고의로 게을리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령상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는 걸 두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처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거나,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524667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121
#방임죄 #경찰 #뉴스영상 #픽시자전거 #중학생 #보호자 #부모 #면죄부 #브레이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경찰이 분주히 드나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어제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 건물 3층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는 A군 고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애들 키우려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단을 뭐라고 쳤나 보지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수년 전 A군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 후, 부모 대신 고모와 할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A군 형제를 함께 돌봤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키운 거지. 애들이 고모 껌딱지처럼 팔짱 끼고 학교 다녔는데.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맛있는 것 다 사 주고."]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상태를 해제한 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촉법소년 #중학생 #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