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앵커〉
1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인증하는 절차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 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형진·이준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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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출입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교통섬!
횡단보도 진입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까지!
조례로 정해 놓은 주차 금지 구역에 공유 자전거며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쓰고 나서 정해진 곳에 반납하지 않은 데다 수거마저 제때 안되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동하/서울시 강동구 : "미관상 좋아 보이지가 않고 아무래도 걸어 다닐 때 길을 막고 있으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가게 앞에도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박미희/서울시 마포구 :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사실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기초 자치단체별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에 공유 이동장치 업체까지 참여하는 채팅방을 열어,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수거 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신고했는데 오늘도 가져가지 않았다.", "신고만 하면 무슨 개선 효과가 있냐" 등 제때 처리되지 않는 민원에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대여와 반납 장소가 정해져 불법 주차가 덜한 것은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뿐.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견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따라 견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행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주차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업체들은 여전히 주차시설 확충에 소극적입니다.
업체들은 다만 불법 주차한 이용자들에게 견인 비용이나 보관료를 청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 전공 : "적절하지 않은 곳에 주차된 PM(개인형 이동장치)이나 자전거가 많으면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 가능한 구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용자들의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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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 킥보드 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헬멧 의무화 등 강력해진 규제로 최근 서울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견인과 보관료가 두 달 만에 약 3억 원에 달했으며 독일 기반의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상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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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어플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근거리 구석구석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관리규정이 없어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조롱도 듣고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써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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