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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두황 후손 땅 환수 길 열리나 특별법 국회 통과로 재조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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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두황 땅⋯'환수' 길 열리나
00:02:39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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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황 #친일파 #친일재산 #친일재산환수 #전주기린봉 #동학농민군 #의병학살 #명성황후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 #국가귀속 #역사청산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역사 #전주뉴스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장관을 지낸 이두황은
동학농민군과 의병을 학살하고,
명성황후 시해에도 가담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전주 기린봉 자락에는 아직도 이두황의 묘와 드넓은 토지가,
후손들 소유로 남아 있는데요.

최근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두황 일가의 땅도 환수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기린봉 자락에
일본식으로 꾸며놓은 무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이곳은 조선의 국권이 피탈된 해인 1910년부터
6년 뒤 사망할 때까지 전라북도장관으로 임명된
친일파 이두황의 무덤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명성황후 시해에도 가담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묘를 포함해 주변 3만9천㎡ 땅은 여전히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어,
이두황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단죄비도 300m가량 떨어진
도롯가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두황의 땅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김재호|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이것이 친일파의 재산입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어서
그동안에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CG ]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문제는 이두황이 이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국가 차원에서 확인하고 판단할 기구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친일 재산을 다시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김용민|국회의원(지난 7일)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법적 한계로 환수하지 못했던 재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들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토지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상속 과정 등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국가 귀속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홍성덕|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토지 실태를 파악할 수는 있죠.
이게 이제 상속이 되고 거의 대부분 후손들이 땅 찾기 해가지고
찾아간 땅들이 많을 거예요.]



친일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넘어
그들이 남긴 재산까지 제대로 추적하고
국가의 품으로 돌려놓는 일은
지금도 늦지 않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