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에서 나온 수식은 회사 자산인가, 개인의 노하우인가?
1. [사건의 개요] "내가 만든 건데 왜?" vs "회사 자산 파괴다"
사건 발생: 작성자 A씨는 복잡한 매크로와 함수로 8시간 업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엑셀 툴을 개발해 사용함.
삭제 배경: 퇴사 과정에서 남은 연차 수당과 성과급 지급을 두고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자, 화가 난 A씨가 퇴사 당일 해당 자동화 기능을 삭제함.
회사의 대응: 후임자가 업무 마비를 호소하자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훼손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음.
작성자의 반박: "원본 데이터와 인수인계 문서는 남겼다. 회사 지시가 아닌 개인 역량으로 만든 '편의 기능'만 지운 것이며, 툴이 없어도 업무는 가능하다"고 주장함.
2. [법적 쟁점] 업무 시간 중 만든 프로그램, 누구의 것인가?
저작권 및 소유권: 일반적으로 직원이 업무 시간 중 회사 자원을 사용해 만든 결과물은 '직무발명' 혹은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되어 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 판례에 따르면, 퇴사 시 공유 폴더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킨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사건처럼 '데이터'는 남기고 '개인이 만든 수식'만 지운 경우, 그것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파괴'인지 단순한 '편의 제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갈등의 도화선] 연차 수당과 성과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성과급: 성과급은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다르지만, 퇴사 직전까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때 감정적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감정 섞인 삭제는 결국 본인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회사의 치졸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준 직원의 공로는 무시하고, 퇴사할 때 수당을 아끼려다 갈등을 자초한 회사의 태도가 사태의 본질입니다.
[퇴사자의 리스크]: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은 법정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수당은 노동청을 통해 정당하게 받고, 파일은 그대로 두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에코뷰는 이 사건을 통해 '직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교사의 면책권만큼이나 중요한 '직장인 권리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타임라인 2개
#엑셀 삭제가 죄인가? : 퇴사자의 '매크로' 삭제와 업무방해죄 논란투표 참여
"개인 역량으로 만든 자동화 수식을 퇴사할 때 삭제한 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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