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 주민등록등본 속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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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요

정부가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표기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동안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되어 가족사가 노출되던 방식을 없애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을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세대주 관계 표기법 개선
기존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구분을 없애고, 배우자 외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해 가족사 노출 방지

- 가족 구성원 등재 순서의 차별적 요소 제거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기재하던 관행을 고쳐 동일한 순위로 등재하도록 변경

- 외국인 성명의 한글·로마자 병기 의무화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간의 성명 표기 불일치로 인한 동일인 확인 불편을 해소

- 외국인 기록사항 정정 신청 권한 확대
본인만 가능했던 정정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게 하여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정부의 포용적 행정 서비스 의지 표명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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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불필요한 차별과 낙인 효과를 없애는 포용적인 행정 서비스이다
관계 확인이 모호해질 수 있어 행정상 불편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표기 변경보다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적 시선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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