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재복무 의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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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허위 일지 작성 및 근무지 이탈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4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강을 회복해 성실히 재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 진행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 일지 허위 작성 및 무단 이탈 등 혐의 사실 모두 인정
- 검찰, 병역 의무의 엄중함을 근거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 송민호, 최종 변론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중에게 공식 사과
- 오랜 기간 앓아온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건강 상태를 고백하며 반성의 뜻 전달
-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후회를 밝히며 치료 후 재복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 피력
-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움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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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복무 의지를 밝힌 만큼 실형보다는 '재복무'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역 기피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죄이므로 기회 부여 없이 구형대로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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