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미끄러져 다친 70대 시민에게 역소송했다가 패소한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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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청주시 무심천 인근 젖은 인도에서 미끄러져 수술을 받은 70대 시민 A 씨가 시에 배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청주시는 오히려 시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역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청주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며 피해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0대 시민 A 씨가 청주시 무심천 주변 미끄러운 인도에서 넘어져 발목 수술과 3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지출
A 씨가 시청에 안전 관리와 배상을 문의하자 청주시는 시의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 A 씨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며 청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법정 공방 지속
재판부는 청주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며 시민에게 위자료 등 4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패소 후에도 청주시는 보험사 의견을 따른 것이라 해명하며 현수막 설치 외 근본적 안전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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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응이며 피해 시민에게 2차 가해를 주는 행위다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정당한 법적 절차다
소송 전에 지자체와 시민 간의 중재 및 합의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보험사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가 직접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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