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그대로, 고용은 65세까지?” 정부의 절충안에 노사 양측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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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명 계속고용제를 절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은퇴 절벽)를 메우기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청년 채용 위축과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노사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책 발표: 정부가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계속고용제를 검토함
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없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강력히 촉구함
경영계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직된 임금 체계 아래에서의 고용 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함
쟁점 발생: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가 핵심 갈등 요소임
사회적 파장: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청년층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됨
향후 계획: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나 입장 차가 커 장기화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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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그대로, 고용은 65세까지?” 정부의 절충안에 노사 양측 모두 ‘불만’투표 참여
'계속고용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기대되는 효과는?
총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은퇴 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 해결 및 빈곤 방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청년 신규 채용 축소
숙련된 고령 인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산업 현장에서 계속 활용
퇴직 후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임금 삭감 및 처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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