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셨다고 절도 고소.. 합의금 550만 원 요구한 편의점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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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폐기 예정이거나 본인이 마신 음료 3잔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절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점주는 이를 빌미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려 55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측은 평소 점주가 마셔도 된다고 했던 부분과 실수였다는 점을 항변했으나 점주의 강경한 태도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음료수를 결제 없이 마심

고소 통보: 점주는 재고 확인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

금액 요구: 점주는 합의 조건으로 피해 금액의 수백 배에 달하는 550만 원을 제시함

갈등 심화: 아르바이트생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점주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 고수

법적 쟁점: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적 효력이 낮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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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무단 취식에 대한 550만 원 합의금 요구,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점주 입장: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명백한 범죄다"
알바생 입장: "사회 초년생의 실수를 악용한 과도한 갑질이다"
중재 필요: "피해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제도 보완: "고소 전 의무적인 노동 중재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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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ceci1212 7 days ago

550만원은 무혐의로 끝났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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