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영남파워 전 대표의 6억 원대 '복지기금 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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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의 자회사인 '코스포 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가 직원들의 생활 안정 자금용으로 조성된 복지기금에 손을 댔습니다. 취임 직후 대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대출 한도까지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체 기금의 70%에 달하는 6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의 강남 개포동 아파트(시세 3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적 위반] 절차 무시한 '사금고화'
권 전 대표는 정관을 변경하면서 모회사(남부발전) 이사회의 승인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노동자를 위해 쓰여야 할 공적인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감사의 결론입니다.
[책임 회피] "직원들이 알아서 고쳤다?"
권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기에 규정을 바꾼 것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며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규정 변경 후 유일한 수혜자가 대표 본인뿐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해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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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기금 70%를 털어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갚은 대표, 어떤 처벌이 적당할까요?"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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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처벌 및 전액 환수] 특경법상 배임을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하고, 대출금 전액 환수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한다.
[관리 책임 추궁]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모회사 남부발전과 관련 실무자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기업 전수 조사]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모든 공기업 자회사의 복지기금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 '눈먼 돈' 처럼 쓰이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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