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지난해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훈련을 시킨 중대장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쓰러진 훈련병을 태운 채 급하게 달려 나가는 응급차 한 대, 이 훈련병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훈련병 6명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훈련이 아닌 위법한 군기 훈련, 즉 '학대'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지시자인 중대장 강 모 씨 등에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OO/중대장/지난해 6월 :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대법원이 중대장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 지켜야 할 가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해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훈련병 사망 1년 4개월 만에 나온 최종 선고, 유족 측은 군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민/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책임을 더 질 사람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질 수 있게…."] 중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부중대장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67688▣ 제보 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메일 : kbs1234@kbs.co.kr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군대 #훈련병 #중대장 #징역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각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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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거주지에서 무단 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이 제한됐는데,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지역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8일)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훼손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조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격리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씨는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징역이냐"며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했고, 지난달 12일 출소 후 5년간 유지되는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도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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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 #경기 #조두순 #외출제한명령 #징역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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