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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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도 해주셨는데 왜 폭행?"…'트렁크 시신' 사위 고개 '푹'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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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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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딸과 사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쏙'으로 확인하시죠.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사고 #사위 #딸 #존속살해 #폭행 #구속 #구속심사 #법원 #속보 #특보 #현장쏙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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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부가 캐리어 끌고 시신을…"장모가 시끄럽게 굴어 범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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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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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검은색 바지와 회색 후드를 입은 남성이 기내용보다 조금 큰 캐리어를 끌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비슷한 옷을 입은 여성이 뒤따릅니다.

지난달 18일, 20대 딸 부부가 50대 어머니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20대 사위로부터 "시끄럽게 군다"는 등 이유로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전날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후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B(20대)씨와 함께 긴급 체포된 사위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시각은 지난 18일 오전 10시쯤으로, C씨는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한 뒤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부인과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검에서 뼈 여러 개가 부러진 것이 확인돼 단발적인 폭행이 아닌 한두시간 이상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작: 진혜숙·신태희

영상: 독자제공·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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