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령상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붕괴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회사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 1심 결과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시작된 행정처분 절차는 약 3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서울시는 2025년 1월 20일 예정된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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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국토교통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지만, 실제 행정처분 결정까지는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과 과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재판 1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 1심 판결 이후에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었던 만큼,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행정적 책임 판단이 장기간 지연된 것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