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 과태료... 규제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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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정의의 한계로 인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식 담배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규제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단속 현장의 혼란: 강남역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서 금연구역 위반 사례 빈번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의 항변: 단속 시 "니코틴이 없다"거나 "액상형이라 괜찮다"며 적반하장식 항의 지속

담배 정의의 확대: 기존 연초 잎 중심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 개정

과태료 부과 시행: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제 공백 해소: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및 판매 제한,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 관리 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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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금연구역 단속보다는 흡연 구역 확충이 우선이다
무니코틴 액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온라인 판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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